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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04 2020가단13351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6,588,680 원 및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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