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73369
양수금 등
주문
1. 가.
피고 A는 피고 송보건설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가.
피고 A는 피고 송보건설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