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부1012 (1995.08.2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임야 일부를 군부대가 무단점용하여 사격장으로 사용함으로써 임야를 과수원으로 사용하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적법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영농 1자여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93.7.26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으로부터 경상남도 양산군 기장읍 O리 O OOOOO외 2필지 임야 50,281㎡(이하 “쟁점임야” 라 한다) 및 같은리 OOOOOO 답 1,311㎡를 증여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임야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94.9.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34,359,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2 이의신청, 95.1.11 심사청구를 거쳐 95.4.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임야 3필지는 수십년 전에 밤나무를 식재했으며 이는 기장읍장의 조사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으나, 쟁점임야 일부를 인근 군부대(육군 제7376부대)가 사격장으로 무단점거하여 사용하면서 사격연습으로 인해 밤나무의 일부가 불태워졌는 바,
처분청은 농지세 과세사실 및 농지원부 등에 의해 농지임이 증명되지 않고 임야의 상당부분이 30년 가까이 군부대의 사격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쟁점임야가 현실적으로 밤나무를 재배하고 수확하는 농지(과수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나,
쟁점임야는 사실상 유실수를 수확하는 과수원으로서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되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7 규정에 의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조사O용에 의하면 쟁점임야는 사실상 과수원으로 사용중인 농지로 볼만한 구체적인 사실 및 정황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구조세감면규제법상의 증여세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여받은 쟁점임야가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인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제1항 및 제67조의6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농지 등 또는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을 직계비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며,
제1호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 이O의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불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2호 : 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4만5천평 이O의 초지
제3호 :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9만평 이O의 산림지
제4호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O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심리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쟁점임야를 증여받아 70.5.10 증여를 원인으로 93.7.2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② 쟁점임야는 군사시설보호구역O에 위치하여 육군 제7376부대가 쟁점임야의 일부를 사실상 무단점용하여 그 사격장으로 사용해온 사실이 동부대의 회신O용에 의해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농민으로서 농어민후계자육성사업 지도카드에 등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임야는 밤나무가 식재된 과수원으로서 농지이고 쟁점임야를 증여받은 청구인 본인이 농민이므로 쟁점임야는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되어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은 쟁점임야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탄원서 및 쟁점임야에 밤나무가 식재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기장읍장의 확인서만을 제시하는데 그칠 뿐,
쟁점임야가 등재된 농지원부사본이나 농지세 과세증명서 및 농지로부터의 수확량·소득 등 농지임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임야를 농지(과수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쟁점임야 일부를 군부대가 무단점용하여 사격장으로 사용함으로써 쟁점임야를 과수원으로 사용하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종합하여 볼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