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8 2016가단224330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18,8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2020. 2.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계단에서 넘어져 C정형외과의원에서 우전완부요골골절 진단하에 수술을 받은 후 피고 산하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에서 두 차례에 걸쳐 수술 및 진료를 받은 사람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속 의사 E, F이 원고에 대한 두 차례의 수술을 담당하였다.

나. 수술 경위 1) 원고는 2014. 3. 18. 계단에서 손을 짚고 넘어져 서울 구로구 G 소재 C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우측 요골 간부골절 진단을 받았고 같은 달 21. 우전완부 요골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과 나사못을 이용한 고정술을 받았다. 2) 원고는 2014. 5. 11.경 수술받은 부위에 통증을 느껴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금속판 주위에서 요골의 재골절 진단을 받고 같은 달 14. 위 병원 의사 E으로부터 절단된 금속판 및 나사못 제거술과 새로운 금속판 및 나사못 고정술, 자가 골이식 수술(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3) 원고는 이 사건 1차 수술 직후인 2014. 5. 30. 우측 요골 신경마비의 진단을 받았고 2014. 9. 17.과 2014. 10. 14. 우측 요골신경마비는 회복소견이 없으며 전기진단학적 검사에서 우측 전완의 요골신경병증과 거의 완전 축삭절단증을 시사하는 전기생리학적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2015. 1. 20.과 2015. 5. 15. 그 전과 비교시 신경재분포의 증거가 관찰되나 여전히 불완전한 회복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다. 4) 원고는 2015. 11. 5.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증상은 많이 회복되었으나 완전하지는 않다고 호소하였고 내고정물 제거를 원하여 2016. 1. 15. 위 병원 의사 F으로부터 내고정물인 금속판과 나사못을 제거하는 수술(이하 ‘이 사건 2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이후의 치료 경과 1 원고는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