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0.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D 삼강로 748에 있는 ‘청운삼거리’ 교차로를 C 농로 방면에서 D 소재지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은 농로에서 국도로 진입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삼강리 방면에서 D 소재지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60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앞 범퍼 수리비 약 1,7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미한 상해인 점, 피해자에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