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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08 2018노268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취업제한 명령 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갱생 및 교화를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터넷 B 카페를 통해 알게 된 만 12세의 피해자를 지하철역 인근 건물 화장실로 데려가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다음, 다시 그 사진을 빌미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세 차례에 걸쳐 지하철역 인근 건물 화장실에서 위력으로 만 12세 내지 13세의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후 만 17세가 된 피해자에게 F 메신저로 다시 연락하여 위 사진을 핑계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공원 화장실 뒤편에서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하여 위력으로 간음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성적 행위의 의미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던 만 12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세 차례, 만 13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차례, 다시 만 17세가 된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 각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각 범행 경위와 범행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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