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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4.09 2020노897
미성년자약취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노트 9 1개( 증 제 1호 )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미성년 자 약취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위험을 인지하거나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만 13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입은 모습에 새끼손가락을 내놓고 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하고, 이러한 사진들 로 약점을 잡아 마치 이를 인터넷 상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약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을 비롯한 범죄를 겪은 후 여러 차례 자살 기도를 하였고 정신병원 폐쇄 병동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다), 피해자가 향후 건전한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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