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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7 2017노30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7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 시간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만 12세의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항문과 음부 주위에 비비다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사정함으로써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범죄는 매우 중대하고 그 죄질도 나쁘다.

그 법정형도 징역 7년 이상이다.

피해자는 이러한 범죄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이 이러한 범행을 부인하자, 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해자에게 연락해 거짓 진술을 해 달라고 종용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보고 우울증 등으로 두 차례 입원치료를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또 한,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그 부친이 피고인 모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민사조정 신청 사건에서 피고인 모친이 피고인의 깊은 사죄까지 담아 피해자 부친에게 진정으로 사과했다.

이에 피해자 부친이 피해자 측의 대표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을 용서하며 피고인 모친과 합의했고, 이에 따라 피고인 모친이 손해 배상금을 모두 지급했다.

이제는 피해자도 피고인의 범죄와 관련하여 추가 치료나 상담 없이 부친이랑 별 탈 없이 생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항소심까지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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