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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9 2016가합22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62,804원 및 이에 대한 2017. 5. 20.부터 2017. 8. 29.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6. 8. 18.경부터 서로 금전을 대여하고 변제하는 거래를 해왔고, 2006. 8. 18.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은 별지1 거래내역표 기재 순번 100 기재 대물변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았다고 주장하는 내역이므로 금전거래에서 제외하고, 순번 122 기재 금원의 지급일 ‘2014. 12. 22.’은 ‘2014. 12. 23.’의 오기이다.

와 같다.

나. 원고는 2007. 2. 12. 피고와의 사이에 2007. 1. 22. 300,000,000원을 변제기 2012. 1. 22., 이자 연 6%로 정하여 피고에게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라 하고, 위 300,000,000원을 ‘공정증서 대여금’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3. 2. 19. 피고의 딸인 C 소유의 경기 가평군 D 임야 11,306㎡와 E 임야 8,430㎡(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가) 별지1의 순번 1 기재 금원은 순번 5 기재 금원으로, 순번 12 기재 금원은 순번 14 기재 금원으로 각 변제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해준 금원은 별지1 순번 2, 3, 4 기재 금원 합계 300,000,000원, 순번 8 기재 금원 300,000,000원, 순번 13 기재 금원 10,000,000원, 순번 16, 17 기재 금원 150,000,000원, 순번 22 기재 금원 50,038,255원, 순번 80 기재 금원 30,000,000원 등 합계 840,038,255원이다.

나 한편 원고가 피고의 배우자 F으로부터 송금받은 순번 6 기재 금원 400,000,000원은, 원고의 배우자 G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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