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4가단51637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3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2. 8. 1.부터 2014. 7. 31.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계속하여 2회 이상 월차임 지급을 연체할 경우 원고는 별도의 최고 없이 즉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2014. 1.경부터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4. 24. 연체 차임 지급을 최고하면서 2014. 5. 7.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것임을 통지하였으나, 피고는 계속하여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명도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2014. 5. 7.까지 연체된 차임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그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차임 등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1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6, 7, 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4. 5. 7.경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4카합186호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건물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여 2014. 7. 24. 그 인용결정을 받았고, 2014. 8. 6. 위 결정에 기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