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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29 2012고단27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28.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 04:10경 남양주시 C 209호 소재 피해자 D(여, 47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과 다투었고, 그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그만 가줄 것을 요청받자 “미친년 지랄하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고 발로 차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여러 번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손가락으로 양 눈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 형 이 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 동종 누범(이상 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4월 ~ 2년 3월 특별가중인자만 2개이므로, 권고형량 상한인 1년 6월을 1/2 가중함 [일반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야기한 상해가 중한 점, 상해치사죄 등 폭력범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2003년경 집행유예 기간에 사람을 때려 중상해를 가한 후 도피생활을 하다가 2008년경 붙잡혀 실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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