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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1 2012고단718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2. 2. 2. 23:57경 서울 성북구 C 피고인의 집 등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에 “B씨 알았다고 했자나 며칠 전에, 이렇게 내가 생각할게요. 중략 내가 D씨한테 코치를 해줬어, 너 죽이라고 이하생략” 등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98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음성메시지 내용, 각 녹취록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원색적인 욕설과 저속한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도달하게 한 것으로서 범행내용이 매우 불량한 점, 그에 대해 피해자는 불안장애와 불면증 등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오히려 이를 빌미로 다시 종전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해자 보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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