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8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4. 18:20경 포천시 가산면 방축리 482-2 명성기계 앞 도로부터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에 있는 부인터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노모와 자녀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