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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15 2012고단158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588』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상가 2층에 있는 'D' 주방장으로서 업주인 피해자 E(여, 44세)과 동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30. 12:45경 'D' 음식점 주방 안에서, 술에 취해 일을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가 직접 주방으로 들어가 일을 하려고 하며 자신을 나무라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기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오늘은 손님을 안 받는다 나가라, 이 미친년아!"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2고단2364』 피고인은 2012. 6. 7. 15:20경 부산 해운대구 C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E(여, 46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과 과거 동거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니가 이따위로 하니 돈도 못 벌지”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에 걸쳐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2012고단2960』

1. 폭행 피고인은 2012. 5. 16. 11:40경 부산 해운대구 C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E(여, 45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 주방에서,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고 회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뒤 음식점 홀에서 윗옷을 벗고 “오늘 영업 안 합니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음식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돌아가도록 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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