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나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자신의 처 명의로 되어 있던 차량을 타인에게 매도한 점,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용 노동에 종사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 6월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상당기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2%의 만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2회,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의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이고,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처단형의 하한은 징역 6월 이상인데, 원심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하여 형을 정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