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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8.19 2016누2099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업개시 시점이 2013년도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2012. 12. 31. 기준 재무제표를 근거로 현물출자 자산가액이 원고의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 자산 총 가액의 30%를 초과한다고 하였는데, 피고의 산정방식은 사업용 총 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현물출자가액을 임의로 공제한 것이어서 잘못된 것이고, 피고는 제1심 소송 과정에서 이와 같은 오류를 알게 되자 사업개시일을 2012. 2.경이라고 주장하였는바, 이는 당초 처분사유에 어긋나는 것으로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가 현물출자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한다고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의 2012. 12. 31. 기준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현물출자자산이 원고의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 자산 총 가액의 30%를 초과한다고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주장이 원고의 사업개시 시점이 2013년 이후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현물출자 자산가액이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 자산 총 가액의 30% 미만이라는 사실은 감면요

건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2012. 1. 내지 2.경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은 제1심 판결 이유에서 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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