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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5 2017고단57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00:53 경 인천 남구 용현동 용현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독배로 366, 유공 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케이 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숙하여야 할 누범 기간에 음주 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그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3년 경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이미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음주 운전은 피고인 자신의 생명은 물론, 다른 무고한 운전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1회의 실형 전과,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공소장 부 본과 피고인 소환장이 피고인의 모친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인은 공판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실제 주거지나 연락처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결국 공시 송달로 공판 절차가 진행되기에 이 르 렀 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 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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