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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2 2017가합2412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실내외 건축 설계 및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5. 2. 17. 화성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다.

원고는 2015. 3.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화성시 C 지상 B지역주택조합 모델하우스공사를 계약금액 6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성하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20,000,000원만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4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이 사건 계약은 피고 조합장인 D가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체결하여 무효이거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은 D 등의 피고에 대한 배임행위에 따라 과다하게 산정되었고 원고가 D 등의 배임행위에 가공하였으므로 무효이다.

판단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피고 총회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 구 주택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구 주택법 시행령(2015. 3. 30. 대통령령 26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2항은 조합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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