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07,860,000원 및 그 중 82,860...
이유
... 2017. 3. 10. 망인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7) 원고는 2017. 3. 11. G 명의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의 통장에는 ‘D’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G은 2010. 6.경 망인에게 위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준 후 위 계좌와 연계된 현금카드를 주어 입출금에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망인이 사망할 당시 위 예금계좌의 잔액은 15,732,234원이었다(이 법원의 H조합 원내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에 의하면, 위 예금계좌의 2017. 4. 14. 기준 잔액은 위와 같고 2017. 4. 24. 기준 잔액은 15,635,014원이다
). 다. 망인은 2017. 4. 14.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망하였고, 2017. 4. 25. 망인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망인의 시신이 발견될 당시 망인의 주거지 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G에 대한 편지(이하 ‘이 사건 유서’라 한다
), 현금 80만 1,000원 등이 발견되었다. * 받을 돈 : I 1,409만 원(9만 원 차 수리비) 현금 차용해 준 것, 170만 원(10일 일한 인건비) J 형수(K의 처를 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 280만 원(현금 차용해 준 것) * 해결해야 하는 것 원고가 보증 선 1억 1,500만 원, 보험처리 되면 정리해 주시고, 남으면 형 치료하는데 사용하시고, 형수카드에 남아 있는 것과 수금되는 돈 합쳐서 원고에게 우선 이자내는 데 사용하라 전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사실은 I 몰래 원고에게만 전달해 주시구요(서로 이런 사실은 비밀). 한 가지 더 원고 빼고는 채무는 제가 감으로써 자동 정리되겠죠. 라. 원고, C, F, G, I(원고의 형이다
), K는 2017. 4. 29. 원고의 망인에 대한 채권, 망인의 I, K에 대한 채권 등 망인의 채권채무 관계 및 이에 대한 처리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마.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C이 이를 대리하였다
는 다음과 같이 한정승인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