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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02.18 2017가합10250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망 E(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는 밀양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사람이고, 원고 A는 망인의 아내, 원고 B는 망인의 아들이다.

2) 피고 C는 G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D은 피고 대한민국의 공 중보 건의로 복무하던 중 G 병원 응급실에서 당직의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망인의 G 병원 내원 및 사망 1) 망인은 2016. 10. 30. 00:09 경 복 통, 설사 등의 증세로 G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피고 D은 망인을 위경련으로 진단하고 망인에게 진통제인 다이 크론, 진 경제인 티 렘, 멕쿨을 투여했다.

2) 망인은 2016. 10. 30. 00:40 경 “ 가렵고 가슴이 답답하다.

” 라는 증상을 호소하다가 같은 날 00:46 경 산소 포화도가 85% 로 떨어졌고, 같은 날 01:00 경 산소 포화도가 52% 로 떨어지고 맥박이 47회/ 분 정도로 약 해졌으며, 같은 날 01:20 경 H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응급 차 내에서 사망(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 을 가 제 3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문진의무 내지 사전검사의무위반 주장 피고 D은 망인에게 아나필락시스를 유발할 수 있는 다이 크론, 티 램, 멕쿨을 투여하기 전 문진 내지 사전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2) 설명의무위반 주장 피고 D은 망인에게 아나필락시스를 유발할 수 있는 다이 크론, 티 램, 멕쿨을 투여하기 전 그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3) 경과 관찰의무 내지 감시의무위반 주장 피고 D은 망인에게 아나필락시스를 유발할 수 있는 다이 크론, 티 램, 멕쿨을 투여한 후 망인의 경과를 관찰하거나 감시하지 않았다.

4) 아나필락시스 진단의무위반 주장 피고 D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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