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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1 2019나61352
물품대금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기, 전자, 기계제품 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스포츠기기 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6. 3. 경부터 원고로 부터 전동 트레드밀용 인버터를 구입하여 트레드밀을 생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해당 월에 공급된 인버터 대금을 피고가 다음 달 15일에 45일 만기 어음을 발행하여 결제하는 방식으로 거래해 왔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개 당 139,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인 인버터를 2017. 11. 14. 100개, 같은 달 25. 120개 공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갑 제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220개의 인버터 대금 33,638,000원{ =30,580,000 원 (139,000 원 ×220 개)+ 부가 가치세 3,058,000원} 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하자 담보책임에 기한 대금 감액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공급한 인버터 중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기하여야 할 25개의 대금을 원고가 수령할 물품대금에서 감액하여야 한다.

(2) 판단 을 제 1호 증, 을 제 3호 증, 을 제 6호 증, 을 제 8호 증, 을 제 14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C의 증언과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1. 경 피고에게 2017. 9. 생산하여 2017. 9. 27. 과 2017. 10. 11. 납품한 합계 207개의 인버터에 불량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보낸 사실, 피고가 2018. 1. 이전부터 원고에게 위 불량 인버터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한 사실, 피고가 2018. 4. 26. 자 답변서에서 ‘ 하 자가 발생된 인버터를 수리도 못하고 있다.

납품 불이행 및 불량에 대한 미 대응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라고 진술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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