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12. 28. 원고와 사이에 3,530만원( 부가 가치세 별도 )에 원고가 전 북 고창군 C 일대에서 진행하는 239.7kwh 용량의 D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현장에 인버터를 납품하기로 약정하고, 2018. 4. 경 위 인버터를 납품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인버터 납품대금으로 3,883만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피고가 납품한 인버터의 기능장애 및 하자로 인하여 발전량이 저조하였고, 피고가 보수하였음에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아 원고는 인버터를 교체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발전량 감소에 따른 손해액 22,778,364 원 및 인버터 교체 비 3,883만원 합계 61,608,364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5호 증의 1 내지 4, 갑 6호 증의 1, 2, 갑 7 내지 9, 14호 증, 갑 17호 증의 1, 갑 18호 증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납품한 인버터 3대가 설치된 이후 수차례 인버터 부품 교체 등 수리가 진행된 사실, 수리 진행 후에도 인버터 3대와 돈사 자동 제어 시스템이 동시에 정상 가동되지 않은 사실, 이에 원고는 F 주식회사와 사이에 인버터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인버터를 교체하였으며, 인버터 교체 이후 별다른 문제없이 정상 가동되고 있는 사실, 2018. 12.부터 2019. 4.까지 D 태양광발전소의 발전량이 현저히 감소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5호 증, 갑 17호 증의 1, 갑 18호 증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인버터 3대와 돈사 자동 제어 시스템이 동시에 정상 가동되지 않는 원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