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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1 2018고정12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상대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6. 23:4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청소년인 D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3 병 둥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 청소년이 변조한 신분증을 제시한 점, 피고인의 나이, 부양가족, 현재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정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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