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1 2018고정12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상대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6. 23:4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청소년인 D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3 병 둥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 청소년이 변조한 신분증을 제시한 점, 피고인의 나이, 부양가족, 현재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정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