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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4 2014노7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범행 전력이 수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도 상습으로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규모가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 없는 점,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의 최하한을 선고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이유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의 제가.

항 제1, 2행의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은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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