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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9 2013노524
특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 횟수, 수법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불과 2개월 만에 10여 회에 걸쳐 범행에 가담하였고, 단순히 망을 보는 정도를 넘어 절취품을 관리하는 등 그 가담 정도도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가스배관을 타고 주택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충분히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것들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고등학교 2학년 무렵에 저지른 것들인데, 피고인이 이제 막 성년이 된 젊은이로서 위 사건의 판결에서 명한 보호관찰을 비교적 잘 받고 있는 편이고, 향후 인생 진로에 대한 계획이 뚜렷하며, 가족과 큰 갈등 없이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개전의 가능성이 다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중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를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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