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12.06 2013노2867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범행도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특수절도미수는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어서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한바,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량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