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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2 2018가단522354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29.부터 2018. 12. 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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