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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7 2019노4695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 아니라,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을 사칭함으로써 그러한 기관 및 사회 전반의 신용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사회적 해악성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총 21명, 피해액이 합계 249,020,410원에 이르는데도,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총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그 외 이종 범죄로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총 13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수사에 협조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총책과 나머지 조직원들을 특정하여 검거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당심에서까지 ‘피고인의 수사 협조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선처해달라’고 탄원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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