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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8 2019고단46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5. 22:43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세브링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콜감정서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2007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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