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5. 10:33경 울산 중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폭스바겐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2011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및 수면 후에 아침에 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차량을 폐차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