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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1 2019고단53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5. 10:33경 울산 중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폭스바겐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2011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및 수면 후에 아침에 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차량을 폐차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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