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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3.25 2020고단30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0. 21:50 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고인돌공원 앞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주삼동 840-13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2020-6 -1804-501013)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음주 수치가 0.046% 로 높지 아니한 점, 아이가 열이 나고 아픈 상황에서 대리 운전기사를 기다리다가 오지 않자 급한 마음에 운전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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