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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4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5. 12. 18. 12:50 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북부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다비치 안경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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