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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17 2017고단15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6. 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0. 22:34 경 순천시 조례 동에 있는 하마 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산 여자 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동종 범죄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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