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유
.... ② 이 사건 도료는 ‘부산 영화의 전당’, ‘부산 B 산부인과’ 건물에도 시공되었는데, 규모는 다소 다르나 이 사건 하자와 같이 들뜸 현상과 균열이 발생하였다.
③ 이 사건 도료와 같은 “시멘트 및 무기질계 잔골재를 주원료로 하여, 주로 건축물의 바닥용 도료에 사용하는 것으로, 자기 수평성이 있는 시멘트계 수평 모르타르”의 품질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시멘트계 자기 수평 모르타르 KS F 4041:2009’(이하 ‘KS F 4041’이라 한다. 을가 제2호증)는 1.2N/㎟ 이상의 부착강도를 요구하고 있다.
제1심 감정인 A은 실험체를 제작하여 이 사건 도료를 바른 후 KS F 4041이 정한 방법에 따라 부착강도를 측정하였는데, 아래 표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시험체명 1 2 3 4 5 평균 이 사건 도료 A* 측정값(N) 2241 1869 1455 1806 2766 2027 부착력(N/㎟) 1.40 1.17 0.91 1.13 1.73 1.27 이 사건 도료 B** 측정값(N) 981 990 1239 1353 1974 1307 부착력(N/㎟) 0.61 0.62 0.77 0.85 1.23 0.82 * 펜테크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보관 중인 이 사건 도료로 유통기한이 도래하였음 ** 새로 제조한 이 사건 도료로 유통기한이 도래하지 않음 ④ 무기질 재료는 그 특성상 건조수축으로 발생하는 균열을 막고자 팽창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팽창제 비율이 증가하면 길이가 늘어나고 말려 올라가 들뜨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사건 도료의 중도재에도 석고(CaSO₄)계 팽창제가 함유되어 있다.
감정인 A은 이 사건 도료의 중도재와 상도재, 이 사건 하자의 보수에 사용된 스톤코트, 일반 에폭시 도료 4가지로 각 3mm 두께(이 사건 도료가 실제 시공된 두께)의 박판을 만들어 말려 올라가는 높이(휨 높이)를 측정했는데, 아래 표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재료 휨 높이(mm ) 1 2 3 4 평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