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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01 2013가합152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4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7.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도로에 사용되는 한국산업규격제품 KSM6080 노면표지용 도료 제조업을 하는 업체이고, 원고는 위 도료의 원료인 안료를 생산판매하는 업체이다.

나. 피고는 2000년경부터 원고와 위 노면표지용 도료 제작에 필요한 무기안료에 대한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안료를 공급받아 왔다.

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2006. 6. 1.부터 중금속이 함유된 무기안료를 도로의 차선을 표시하는 페인트에 사용할 수 없도록 KS 규격을 변경하면서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고, 이에 피고는 2007. 5.경 원고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도로표지용 무기안료 JYellow-827 제품을 대체할 유기안료를 소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Yellow 80R 유기안료(이하 ‘이 사건 안료’라고 한다) 샘플을 피고에게 제시하였고, 피고는 2007. 6.부터 2011. 2.까지 매월 단위로 1,000Kg 내지 3,000Kg의 이 사건 안료를 원고로부터 공급받아 왔다.

마. 피고는 2010. 9. 17. 한국도로공사 영주도로관리사로부터 피고가 제작하여 공급한 노면표지용 도료가 사용된 영주 IC ~ 풍기 IC 고속도로 구간 등의 노면표지에서 변색이 일어났음을 통지받았다.

바. 원피고는 2011. 5. 2. 및 2011. 5. 18. 이 사건 안료에 대한 옥외폭로시험을 실시하는 한편, 원고는 2011. 5. 18.경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이 사건 안료에 대한 촉진내후성 검사를 의뢰하였는데, 위 옥외폭로시험결과 이 사건 안료를 사용한 도료에서 색상의 변화가 발견되었고, 촉진내후성 검사에서는 다른 안료가 사용된 도료의 색차값(△E)이 2.8로 나온 반면, 이 사건 안료를 사용하여 제작한 도료의 색차값(△E)은 5.1 내지 5.5로 나왔다.

사. 감정인 A이 이 사건 안료에 대하여 3개월간의 옥외폭로시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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