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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12 2018고합2
영아유기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경 전 남자친구 와의 사이에 임신을 하게 되었으나 출산준비를 하지 않고 있던 중 2017. 11. 19. 01:00 경 평택시 C 아파트 501동 1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변기에 앉아 피해자 남자 영아를 출산하게 되었다.

이 경우 피고인은 직계 존속으로서 갓 태어난 아이가 즉시 숨을 쉴 수 있도록 조치하고 체온을 적절히 유지시키며 수유를 하는 등 피해자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산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출산한 사실이 부모님에게 알려 지는 것이 두렵다는 이유로 변기 안에 빠져 있던 피해자를 꺼 내 가위로 탯줄을 자르고, 피해자를 수면 바지로 감싼 뒤 피고인의 방 침대에 눕혔다가 약 8 시간 뒤 서랍 장에 넣어 방치하여 유기함으로써, 그 시경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부검 감정서,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75조 제 1 항 후문, 제 272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 [ 유형의 결정] 체포 ㆍ 감금 ㆍ 유기 ㆍ 학대범죄, 유기 ㆍ 학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출산한 직후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결과가 매우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가족들에게도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지내 오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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