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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25 2011고단4650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4. 18:20경 울산 울주군 C 소재 울산에서 부산방면으로 가는 D 좌석버스내에서 피해자 E(여, 21세)의 오른쪽 옆좌석에 앉아 있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뒤로 피고인의 왼팔을 감으며 왼쪽 겨드랑이 아래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왼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문질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0258호)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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