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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3 2013고정391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 소집 대상자로서 2013. 5. 16.경 서울 강서구 B빌라 102호 자신의 집에서, 2013. 6. 18.부터

6. 20. 까지 52사단 215연대 2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C의 고발인진술서

1. 병력동원소집자 명부

1. 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

원. 미납시 5만 원을 1일로 환 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후 보충훈 련을 모두 이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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