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4 2013고단13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9. 02:20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지하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36세)과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같이 죽자”고 위협하며, 위 과도로 피고인의 허벅지와 배 부위를 찔러 자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미 헤어져 피해자에 대한 재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