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0 2014고합34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2.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대구지방경찰청에 의해 사기죄로 구속되어 있는 E의 친구 F에게 “대구지검 검사나 법원 직원 중에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그 사람들을 통해 구속된 E가 석방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비용이 6,000만원 드는데 우선 2,000만원을 주고 오늘 저녁에 바로 석방되면 나머지 4,000만원을 달라.”고 말하여 같은 날 위 F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공소장 사본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확정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검사 또는 법원 직원을 통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시켜줄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청탁의 대가로 2,000만원이나 되는 금품을 수수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수사가 진행 중인 피의자의 신병처리와 관련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등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