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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4 2019가단367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1.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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