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9.04 2019가단367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1.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1. 1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