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1.22 2019가단32564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 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 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