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4. 24. 확정되었고, 2013. 1. 31.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6.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702』 피고인은 “B” 위원장이다.
{전제 사실} C에서는 2014. 10. 10.경 국방부 소유의 토지인 서귀포시 D, E, F 9,407㎡ 대지 위에 총 면적 1,880,7605㎡, 총 공사금액 73억 4,000여만 원을 들여 지상 4층 규모의 5개 동, 72세대 규모의 G관사를 신축하기로 계획하고 공사를 착공하였다.
그런데 H 건설에 반대하는 ‘I’ 등이 소속된 ‘J’ 등에서는 G 관사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2014. 10. 25.경 공사 부지 중 일부인 서귀포시 D 및 그 앞 도로인K 공사장 출입구 앞에 몽골천막 1개, 개인용 텐트 2개, L 콤비 차량 1대, 드럼통 난로 1개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위 부지와 도로를 점거하고, 공사를 위해 공사현장에 진출입하는 트럭들의 진행을 가로막아 공사를 방해하여 왔다.
그러나 ‘I’에서는 위 계고서에 지정된 기일까지 일체의 시설물을 자진하여 철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국방부장관은 C 소속 소령 O을 행정대집행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였고, C에서는 2015. 1. 30.경 ‘I’(사무장 N)에 위 행정대집행영장을 제시하고 위 일체의 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한 행정대집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