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단체 회장이다.
[전제 사실] D 건설사업단에서는 2014. 10. 10.경 국방부 소유의 토지인 서귀포시 E, F, G 9,407㎡ 대지 위에 총 연면적 6,458㎡, 총 공사금액 111억 9,000만 원을 들여 지상 4층 규모의 5개 동, 72세대 규모의 H를 신축하기로 계획하고 공사를 착공하였다.
그런데 I 건설에 반대하는 ‘C단체’ 등이 소속된 ‘J 대책위’ 등에서는 H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2014. 10. 25.경 공사 부지 중 일부인 서귀포시 E 및 그 앞 도로인 K 공사장 출입구 앞에 몽골천막 1개, 개인용 텐트 2개, L 콤비 차량 1대, 드럼통 난로 1개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위 부지와 도로를 점거하고, 공사를 위해 공사현장에 진ㆍ출입하는 트럭들의 진행을 가로막아 공사를 방해하여 왔다.
그러나 ‘C단체’에서는 위 계고서에 지정된 기일까지 일체의 시설물을 자진하여 철거하지 않았다.
국방부장관은 D 건설사업단 소속 소령 O을 행정대집행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였고, D 건설사업단에서는 2015. 1. 30.경 ‘C단체’(사무장 N)에 위 행정대집행영장을 제시하고 위 일체의 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한 행정대집행이 예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그러자 위 공사를 반대하는 불상의 사람들은 위 행정대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2015. 1. 31. 새벽에 기습적으로 위 무단 설치된 콤비 차량의 지붕 위로 높이 약 5-7m 가량의 철제 망루를 설치하고, 몽골 천막 남측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