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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1318 판결
[위증][공1983.12.15.(718),1782]
판시사항

공동피고이던 자가 의제자백으로 인해 분리된 후에 한 허위증언과 위증죄

판결요지

피고인을 공동피고로 한 민사사건에서 피고인이 의제자백에 의해 분리되고, 공소외인 만이 피고로 남았다면 이는 타인 사이의 사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사건에서 한 증언이 기억에 반한 것인 이상 위증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강승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소론이 지적하는 반대증거는 원심이 배척한 취지로 못볼 바 아니고 그 증거의 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은 없고, 피고인을 공동피고로 한 민사사건에서 피고인이 의제자백에 의하여 분리되고, 소외 이상화만이 피고로 남았다면 이는 타인 사이의 사건이지 피고인 자신의 사건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사건에서 한 증언이 기억에 반한 것인 이상 위증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위증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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