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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정252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경 경기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C 명의의 D 뉴 EF 쏘나타 승용차를 양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E 상대 전화통화)

1. 의무보험 조회 (D), 자동차등록 원부 (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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