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1.22 2019나20302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 피고(반소원고) B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 피고 C,...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3면 아래에서 2행부터 6면 맨 마지막 행까지 및 별지 포함)을 인용한다.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수술계약 위반에 따른 수술비 반환 청구(피고 B에 대하여) 및 대리 수술 관련 손해배상청구(피고 B, C, D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수술을 모두 집도하는 것으로 이 사건 수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B은 원고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피고 C, D으로 하여금 이 사건 수술에 참여하여 지방흡입술 등을 집도하도록 하였다. 피고 B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수술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비 전액인 83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B, C, D은 위와 같이 위법한 대리수술을 시행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 B과 함께 피고 C, D이 이 사건 수술에 참여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주치의인 피고 B이 이 사건 수술 이전에 원고에게 다른 의사들과 함께 수술을 시행할 것임을 명시적으로 설명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그러나 한편, ① 피고 B 등 이 사건 병원의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이 단독으로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거나 그러한 점을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수술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수술과 같이 허벅지 등에서 채취한 지방을 가슴에 이식하는 가슴확대 수술의 경우, 대부분의 병원에서도 여러 명의 의사가 함께 수술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갑 제6호증(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술은 피고 B의 주도 아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