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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21 2017가합10421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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