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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7 2016노521
절도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인을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에게 소개시켜 주어 지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게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선량한 시민들을 상대로 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불량한바,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하는 것은 불법 수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인출책 등의 역할을 자처하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이 있기에 가능하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서 일한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농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가볍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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