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14 2017가단244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